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6조 (부지급 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고인등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2. 허위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거부하였을 때3.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기능이 미숙하여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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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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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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