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3조 (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의 일당은 25,000원으로 한다.
②운임, 숙박비 및 식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2호를 준용하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의 의견을 들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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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비용의 종류
제3조 · 운임, 일당, 숙박비 및 식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감정료, 통역료, 번역료제5조 · 감정인 대불금제6조 · 부지급 사유제7조 · 비용의 청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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