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2조 (비용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21조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 또는 수사관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한 경우 및 감정ㆍ통역ㆍ번역을 위촉한 경우에 지급할 비용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및 번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이하 "참고인등 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고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할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2.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ㆍ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감정료ㆍ통역료 또는 번역료와 운임ㆍ일당ㆍ숙박비 및 식비3. 「형사소송법」 제221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검사 또는 수사처수사관으로부터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감정을 함에 있어 대신 지불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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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2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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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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