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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