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확인ㆍ점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확인ㆍ점검은 선정된 항목에 대하여 서류 검토, 현장 확인, 입회 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수행한다.2. 설계 변경, 기기 변경 사항 및 관련 절차서, 각종 계획서 등과 같이 현장 확인ㆍ점검 이전에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미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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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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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