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확인ㆍ점검 시기 및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을 보고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확인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 상황 또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ㆍ점검 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받아야 하는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은「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2조 또는 제93조의4에 따른 해체계획서 등에 기술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23조의2제1항(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와 관련된 분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는 별표와 같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체 안전성을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안전성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확인ㆍ점검 대상 분야를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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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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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