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에 적용한다.1.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2. 연구용원자로 또는 교육용원자로 및 관계시설3. 핵연료주기시설4. 방사성폐기물의 저장ㆍ처리 시설 및 그 부속시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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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