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30조 및 제93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해체상황에 대한 확인ㆍ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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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이용시설 해체상황 확인·점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