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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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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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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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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