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저장용기등을 사용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3에 따라 제작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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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