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작검사 항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압력시험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2. 재료검사3. 비파괴검사가. 용접부 비파괴검사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4. 누설검사5. 차폐검사6. 중성자흡수재 검사7. 열전달 성능검사8. 품질보증검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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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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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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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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