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 (제작검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및 압력시험가. 인양장치 등에 대한 하중검사나. 수압 또는 공기압을 이용한 압력시험2. 재료검사3. 비파괴검사가. 용접부 비파괴검사나. 격납경계 내부구조물 비파괴검사4. 누설검사5. 차폐검사6. 중성자흡수재 검사7. 열전달 성능검사8. 품질보증검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계승인시 저장용기등의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제작검사항목이 승인된 경우에는 해당 검사항목을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의 제작검사 항목 중 해당 저장용기등의 사용목적이나 그 원리 또는 설계의 특성상 해당 저장용기등에 그대로 적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적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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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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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