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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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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