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성자흡수재"란 높은 중성자 흡수 반응단면적을 가진 물질로서 핵분열 반응시 미임계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격납"이란 「원자력안전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이하 "저장용기등"이라 한다)의 내부 방사성 물질이 환경으로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 능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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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3 시행된 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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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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