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저장용기등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한 규정 제4조 (제작설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3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14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용기의 집합체의 제작검사 항목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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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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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장용기등을 제작하려는 자는 저장용기등의 설계승인시 승인된 절차에 따라 저장용기등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제작설비(측정ㆍ시험 및 검사설비를 포함한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은 저장용기등의 제작공정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제작자(이하 "하도급 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하도급 업자의 제작설비 및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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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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