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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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한다.
②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1. 법무부 관련 업무(보호, 교정, 출입, 일반행정 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자격이 있는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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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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