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사무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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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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