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1조 (특별시민감사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특정 사안 또는 현안에 대해 제언ㆍ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법무행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를 한시적으로 법무부 특별시민감사관(이하 ‘특별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특별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특별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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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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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