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장관이 요구하는 업무 및 사업에 대한 조사2.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취약분야에 대한 감시ㆍ평가3. 제1호 및 제2호의 활동에 따라 발견된 부패행위에 대한 시정의 권고4. 법무부가 행하는 청렴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개진5. 기타 부패유발 방지 및 개선을 위한 제도 등의 발굴 및 건의6. 법무부 업무 관련 부패행위 및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민원 또는 제보의 접수ㆍ상담 및 이와 관련된 권고ㆍ정책제안 등 처리 의견의 개진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ㆍ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판결ㆍ결정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3. 감사원 등 국가기관에서 감사ㆍ조사를 하였거나 감사ㆍ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
③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부패행위·부패취약분야 관련 민원(제보) 검토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부패행위ㆍ부패취약분야 관련 민원(제보) 검토의견서 건 명 | 건 명 | | | | | 청렴시민감사관 | 청렴시민감사관 | 성 명 | (서 명) | (서 명) | 전화번호 | 신고 개요 | 신고인 인적사항 | 성명 | | | 전화번호 (전자우편) | 신고 개요 | 관계행정기관 및 공무원 | 관계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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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