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2의1조 · 특별시민감사관조문 원문
사관(이하 ‘특별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특별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