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구성조문 원문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3.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 제2의1조 · 특별시민감사관조문 원문
    사관(이하 ‘특별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시민감사관은 1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특별시민감사관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다른 규정이 없는 한 특별시민감사관은 제3조제2항, 제6조 내지 제9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직무조문 원문
    진행 중인 사항4.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5. 그 밖에 국가안보나 기밀 등과 관련된 사항③ 청렴시민감사관은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견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