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출장여비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청렴시민감사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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