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겸직금지 및 직무수행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 중 청렴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권고하는 법무부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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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ㆍ지방의회 의원2. 정당의 당원이나 정치 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
②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법무부가 행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2. 조사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해당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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