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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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2차 피해 사건의 심의는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한다.
②제10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건의 심의는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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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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