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 (2차 피해 사건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9훈령소관 · 제주지방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장은 여성폭력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여성폭력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은 피해자가 접수한 2차 피해가 조사과정 중인 여성폭력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2차 피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주지방항공청장은 2차 피해의 내용이 제3조 제2호 다목의 1) 내지 3)에 해당할 때에는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외부 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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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9 시행된 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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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