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13조 (조사 등 결과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제주지방항공청장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주지방항공청장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2차 피해 사건 조사 등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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