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5조 (근무복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착용수칙의 준수 여부 등 근무복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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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