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6조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복을 지급받은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지급한 복제를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현금 또는 실물)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따른 파손의 경우는 변상을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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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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