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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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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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