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7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을 지명ㆍ배치한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자체 복제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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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착용수칙제3조 · 복제 등제4조 · 지급대상 및 기준제5조 · 근무복관리 등제6조 · 변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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