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복(근무모 등 부속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산림보호ㆍ단속직원은 평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림보호ㆍ단속직원 근무복을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산림사법업무(현장단속, 피의자신문 등) 수행 시에는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④근무복 관리책임자는 본청은 과장, 1ㆍ2차 소속기관은 기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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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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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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