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4조 (지급대상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지침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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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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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