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4조 (지급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8조의2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의 산림보호를 담당하는 직원의 복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복은 산림청 소속의 공무원, 청원산림보호직원에 한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청 본청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2. 1ㆍ2차 소속기관 : 산림특별사법경찰 지명을 받은 자(또는 산림보호담당 팀장 및 팀원), 산림보호담당 청원산림보호직원
②근무복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인사이동 및 예산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급량, 지급시기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조끼, 점퍼, 파카, 모자 : 1벌/2년2. 근무복 상ㆍ하의 : 2벌/2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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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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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청 산림보호·단속직원 복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착용수칙제3조 · 복제 등
제4조 · 지급대상 및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근무복관리 등제6조 · 변상제7조 · 지방자치단체 소속 산림보호ㆍ단속직원의 복제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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