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의 심의는 다음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1. 합법성 : 예산ㆍ계약ㆍ회계 등 관계 법령ㆍ규정ㆍ지침에 부합하게 집행2. 효율성 : 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도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같은 예산을 투입하여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3. 합목적성 : 여건의 변동 등으로 편성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집행당시의 상황ㆍ여건에 따라 예산편성의 근본 목적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집행4. 보충성 :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시급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집행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