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각 과ㆍ소장으로 한다.
③심의회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리담당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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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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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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