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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요구 절차조문 원문
    ① 각 과ㆍ소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ㆍ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심의회 운영조문 원문
    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재심의시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목록 등을 작성ㆍ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보존ㆍ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