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예산의 운용 및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사항 검토3. 예산회계법령이나 상급기관의 지침 등에서 심의회를 거치도록 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위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장은 심의요구 안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산이 정한 목적과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기본경비2.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예산, 그 밖의 경상적 경비 등3. 그 밖의 예산집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