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9조 (재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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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중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의 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때2.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한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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