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0예규소관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과ㆍ소장은 소관업무가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따른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직접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사안의 긴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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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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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