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해양수산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해양수산부훈령) 제9조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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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0 시행된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분임예산집행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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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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