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 (설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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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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