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8.11.>
②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③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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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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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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