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 (간사와 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09.11.3., 2015.7.16., 2018.3.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