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위원장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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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