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7조 (회의개최 및 의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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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③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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