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① 센터의 감정ㆍ분석 등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받기 위하여 과학수사자문위원회와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과학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운영규정」을 둔다.② 과학수사 역량 강화 및 협력, 주요 사안에 대한 공동 대처 등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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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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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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