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1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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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1 시행된 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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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