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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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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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해촉 등제6조 · 분과위원회제7조 · 회의운영 등제8조 · 자료제출 및 협조요구제9조 · 보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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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수당 등의 지급제1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