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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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 등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후에도 누설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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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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