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은 평가 또는 농림축산식품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체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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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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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