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 (수당 등의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자문 등을 위해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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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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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