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민간위원 위촉시 보안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평가 총괄부서와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외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 시에는 공람 후 회수 등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에게 전자문서를 발송하는 경우 평가 총괄부서 및 평가과제 수행부서는 「전자정부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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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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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