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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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평가부문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장관이 지명한다.
③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문별 자체평가와 관련한 사항의 검토ㆍ심의2.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나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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