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⑦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⑧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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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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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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