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8-30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3.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위원장 또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 또는 서면회의가 효율적인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 또는 온라인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참석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되거나 장관이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이 평가대상 정책이나 사업에 직접 관여하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6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의 회의운영 등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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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30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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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