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8조 (다른 기관의 열람ㆍ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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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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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찰, 법원 등에서 필요사유를 소명하여 경찰 수사서류의 열람ㆍ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하여 송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 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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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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