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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경찰수사규칙
LAW · 법률

경찰수사규칙

법률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10

조문 1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피
제100조
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1조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2조
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
제103조
송치 서류
제104조
추가송부
제105조
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106조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7조
법원송치
제108조
불송치 결정
제109조
불송치 서류
제11조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10조
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1조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2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3조
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2조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3조
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4조
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15조
직무 관할
제16조
사건의 단위
제17조
심사관
제18조
수사의 개시
제19조
입건 전 조사
제2조
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0조
불입건 결정 통지
제21조
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2조
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3조
고소의 대리 등
제24조
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5조
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6조
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7조
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8조
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9조
검시의 주의사항
제3조
협력의 방식 등
제30조
검시와 참여자
제31조
사체의 인도
제32조
검사 이송 사건의 처리
제33조
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 통보
제34조
출석요구
제35조
수사상 임의동행
제36조
심야조사 제한
제37조
장시간 조사 제한
제38조
신뢰관계인 동석
제39조
조서와 진술서
제4조
중요사건 협력절차
제40조
수사과정의 기록
제41조
실황조사
제42조
감정의 위촉
제43조
영상녹화
제44조
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
제45조
지명수배
제46조
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
지명통보
제48조
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49조
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
제5조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제50조
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
긴급체포
제52조
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3조
현행범인 석방
제54조
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5조
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의2조
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의3조
체포ㆍ구속영장 사본 교부
제56조
호송
제57조
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8조
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9조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6조
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60조
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1조
구속의 취소
제62조
구속의 집행정지
제63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의2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사본 교부 등
제64조
압수조서 등
제65조
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6조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7조
압수물 보관
제68조
압수물 폐기
제69조
압수물 대가보관
제7조
검사와의 협의 등
제70조
검증조서
제71조
증거보전 신청
제72조
증인신문 신청
제73조
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4조
영장심의위원회
제75조
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6조
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7조
구제신청 고지의 확인
제78조
수사의 경합 시 기록 열람
제79조
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8조
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
제80조
신변보호
제81조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2조
회복적 대화
제83조
범죄피해의 평가
제84조
문서의 서식
제85조
장부와 비치서류
제86조
범죄통계원표
제87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제88조
제89조
소년에 대한 조사
제9조
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90조
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1조
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2조
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
제93조
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4조
추징보전의 신청
제95조
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6조
사건 이송
제97조
수사 결과의 통지
제98조
수사중지 결정
제99조
소재수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