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9조 (적용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1-08-13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69조 및 「경찰수사규칙」(이하 "수사규칙"이라 한다) 제87조에 따라 경찰 수사서류 열람ㆍ복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중지 결정을 한 사건 및 「범죄수사규칙」 제227조의2에 따라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한 사건은 수사준칙 제69조제1항의 수사 중 사건기록에 관한 열람ㆍ복사 절차에 따른다.
피의자(피혐의자를 포함한다),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불입건 결정서, 수사중지 결정서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교통사고ㆍ의료사고ㆍ산업재해 등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 수사기록 및 변사 사건기록에 대해 소송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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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8-13 시행된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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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